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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한의사협회 "3대 의료악법 강행시 의약분업 파기·총력투쟁"
작성일 2025-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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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3대 의료악법 강행시 의약분업 파기·총력투쟁"

16일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결의문 통해 경고

정부·국회 3대 의료악법 강행 시 14만 의사 총력 투쟁 선언

 

의료계가 정부·국회가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방사선장치 안전관리자 포함,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3대 악법 추진 중단을 촉구하며, 강행시 의약분업 파기를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가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됐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전국 각지에서 의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모인 대표자들은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정부와 국회가 의사들의 전문성과 의료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채 입법·정책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제도 개편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는 개별 사안이 아닌, 국회와 정부의 전문가 배제·정책 폭주에서 비롯된 총체적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모든 의료악법을 즉각 중단하라”며 “의료계 대표자의 외침을 외면한다면 14만 의사와 함께 전면적·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성분명 처방 강제를 추진하는 국회를 겨냥해 “약제 수급 불안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임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한 채 의사의 전문적 처방권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 미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를 깨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악법”이라 규정하며 “이는 20여년간 유지해 온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자 사실상의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 범위에 한의사 포함’ 법안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왜곡하며 한의사에게 엑스레이 사용 권한을 부여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의학적 교육과 훈련을 기반으로 한 영상 판독은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이라며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면허의 경계를 허물고 오진·치료지연을 초래할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역시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일차의료기관의 존립을 위협하는 개악”이라며 “일차의료 기반이 붕괴되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1월 11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의료계가 우려를 전달했음에도 정부는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격려사에서 “14만 의사의 생존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3대 악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