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판

제목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 "병원급 제한·비율 30% 초과 금지"
작성일 2025-11-11 06:41
조회수 65

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준 변경 ... "병원급 제한·비율 30% 초과 금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따른 조치... 27일 시행, 2주간 계도기간 운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부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됨에 따라, 11월 27일(월)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약 5년 8개월간 시행되어 온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범위를 의정갈등 확대 이전 수준으로 일부 환원하고, 제도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완화되었던 규제 기준 중, 국민들의 이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준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점이다.

의료기관 범위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운영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비율 제한 적용: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 방지를 위해 전체 진료 중 비대면진료 비율 30% 초과 금지 규정이 다시 적용된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심각 단계 이전에는 희귀질환자나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병원급 이용이 허용됐으나, 이번 개편에서는 1형 당뇨병 환자가 추가적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상 환자(초·재진 등)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법 통과 이전까지는 현행 기준을 잠정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의정갈등으로 시범사업 범위가 확대되면서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가 허용되었던 현행 기준이 당분간 유지됨을 의미한다.

변경된 기준은 27일(월)부터 적용되나,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1월 9일(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비상진료체계 종료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개편하지만,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안정적인 비대면진료 제공을 위해 국회 논의를 통해 제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