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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의료계 반발 확산
작성일 2025-11-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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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에 의료계 반발 확산

가정의학과·내과의사회, 개편안 즉각 중단 및 협의체 재가동 촉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1일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대한내과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현행 검체검사 위·수탁을 분리청구·지급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편안’의 즉시 중단 및 관련 협의체의 재가동을 요구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시장 질서 하에 안정적으로 기능해 온 현행 제도를 아무런 합리적 근거는 물론, 의료계와의 소통도 없이 뒤흔드는 것은 의료 생태계를 파괴하려는 명백한 개악 시도”라며 “지난해 9월 의료계와 합의를 이루고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요청해 놓고,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가동하지 않은 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함께 인증관리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을 질타하며, 협의체를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복지부는 협의체를 가동하지 않은 채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내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인증관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인증과 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일 뿐,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 구조나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공식 협의체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또한 두 단체는 복지부가 지난 2023년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를 의뢰해, 검체검사 수가를 일률적으로 분리하거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크며, 위탁·수탁 기관 간 자율 계약과 상호 정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받고서도 연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채 이를 왜곡·무시한채 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결국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결여한 비민주적 행정 처리라는 게 두 단체의 공통된 의견.

이와 더불어 이들은 환자의 진료비·검사비 이중 수납 등의 불편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위험이 통제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과의사회는 “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위탁검사비용 분리청구(EDI) 방안은 의료 현장의 실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공론의 극치고, 감당할 수 없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환자들이 진료비·검사비를 이중 수납하는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민감한 개인 질병 정보가 수탁기관으로 직접 전송돼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도 △환자의 이중 결제 및 불편 가중 △개인정보 노출 위험 △비급여 검사 정산의 혼선 △의료행위 주체의 책임 소재 불명확성 △청구 시스템 운영 혼선 등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대부분의 위탁검사 의뢰기관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일차의료기관으로, 만성질환 관리와 국가건강검진 등 국민건강의 최전선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무리한 제도 변경은 일차의료기관의 진료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필수의료 접근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즉각 중단하고, 대한개원의협의회·학계·수탁기관 등이 참여하는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개선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정식 협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왜곡 없이 반영해 제도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고, 분리청구 강행 대신 채혈 관리료 신설 등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내과의사회는 개정안 통과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음을 짚으며, 연구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개선안을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제안했다.

내과의사회는 “2023년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개선안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도출해야 한다”며 “만약 정부가 끝내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와 국민 건강을 외면하고 개악을 강행한다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과 필수의료 붕괴, 그리고 국민 건강 파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