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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간호·문신사법 이어 성분명 처방 법제화 시동
작성일 2025-10-1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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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문신사법 이어 성분명 처방 법제화 시동

약사회, 국회 토론회 개최 “연간 최대 9조 3,41억원 절감”주장

 

“간호사법 통과, 문신사법 통과에 이어 마침내 성분명 처방을 법제화할 시기가 도래했다.”

대한약사회가 주관한 조제약 선택권 위한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가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약사 단체는 지금을 성분명 처방의 적기로 인식하고 있다. 건보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대두, 팬데믹을 거치며 성분명 처방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고령화에 따른 약품비 지출 증가 등이 모두 성분명 처방 도입 명분이다. 특히 간호법에 이어 문신사법까지 오랜 기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난제들이 연달아 법제화에 성공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원 다수가 참석해 법제화에 힘을 실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 김윤 의원은 “성분명은 환자 안전을 높이고 약품비 절감과 건보 재정 효율화, 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 촉진이라는 다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최근 간호법, 문신사법이 통과됐다.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며 “약사 가족과 힘을 모아 2026년에 법제화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인순 의원은 “팬데믹을 거치며 수급불안정 문제가 국민 피부에 와 닿는 만큼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서영석 의원을 도와 성분명 처방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고령화와 건보 재정 우려, 품절 약 등 여러 조건이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기에 적기임을 알리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은 오래전 성분명 처방이 자리잡았다. 이제 우리도 미래의 보건의료시스템을 준비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는 성분명 처방의 한국형 모델을 소개했다.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로 ▲단계별 적용(수급불안·다빈도 대체조제부터) ▲NTI 약물, 바이오시밀러 제외 ▲환자가 희망하면 다른 제품으로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를 반영한 성분명 처방 기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성분명 처방전 발행→처방전을 약국에 제출→후보의약품 자동 선정→조제 전 안내→약사가 환자 선택에 따라 최종 조제→투약 및 복약지도→환자가 앱 등을 통해 조제 내역 확인이다.

특히 성분명 처방이 도입되면 불법 리베이트 비용 및 폐의약품 규모가 감소하며 연간 최대 9조3641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환자 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 기전을 검토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상품명 처방 하에서 의사의 독점적 의약품 선택권 때문에 약국은 의료기관에 종속되고 있다”며 “건보공단이 비용 효과적이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한 약(성분명)을 공고해 약사가 돕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수석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법적 과잉이라는 비판이 있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정부 공약, 국정과제로 포함된 만큼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토론보다 정치대회 느낌이 강했는데, 향후 국민과 의사, 약사 세 주체가 만나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우려점을 중점으로 토론하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는 의사가 없었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약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약사회, 더불어민주당, 복지부가 했는데, 약사회는 당초 의사 섭외를 기획했지만, 마땅한 토론자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토론회가 열리던 30일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을 반대한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