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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병원 간병비 내년부터 건보지원…‘500개소 지정’
작성일 2025-09-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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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비 내년부터 건보지원…‘500개소 지정’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돼 본인부담률을 30% 수준으로 낮춘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2025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비 급여화’ 보고안건이 상정·논의됐다.

간병비 급여화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고령화로 투병 기간이 길어지면서 ‘간병 파산’에 이르는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약 이행을 위해 정부는 내년 하반기(7~12월) 중 의료 및 서비스 질이 높은 200개 요양병원을 선정해 중증 환자 2만명의 간병비를 급여화한다고 밝혔으며, 이후 공청회 및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의료 중심 요양병원(가칭)’ 500개 요양병원에 대한 급여화가 결정·보고됐다.

대상군은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필요도 ‘최고도’ 및 ‘고도’로 평가된 환자다.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상시 사용 환자 △욕창 환자와 △치매·파킨슨병 등으로 간병인이 꼭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복지부는 노인 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8만 명까지 급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간병비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간병의 질도 높여 기존 6~8인실로 간병인 1명이 다수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요양병원에 대해 병원 간호사처럼 3교대 간병 형태로 4인실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의 ‘사회적 입원’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을 180일 이상 입원시 10%, 360일 이상 입원하면 20%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사항에 포함됐다. 간병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비 본인부담률은 현재 20%에서 50%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선택입원군 환자도 40%에서 50%로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인력도 적극 활용한다. 노인 환자가 많고 간병을 맡을 요양보호사도 고령화된 지방에서는 ‘간병 절벽’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간병인 확보를 위해 표준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 간호사와 간병인, 결혼 이민자 등을 간병인으로 근무하게 할 예정이다. 지방에 ‘외국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을 지정해 유학생도 유치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간병부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 가족과 환자 모두가 안심하고 요양병원에서 질 높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건정심 논의에 앞서 “공청회 등 현장에서는 충분한 시기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제도를 잘 설계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향후 전문가를 비롯한 환자 등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수용해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