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의약품 광고심의 1만건 육박…2024년 9651건 심의 |
|---|---|
| 작성일 | 2025-09-14 21:12 |
| 조회수 | 72 |
의약품 광고심의 1만건 육박…2024년 9651건 심의 지난해 의약품 광고심의 건수가 1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임동순 위원장(경희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은 최근 열린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에서 광고심의 현황 및 협조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의약품 광고심의 건수는 2024년 9651건으로 2020년 5157건 대비 87.14% 증가했다. 최근 매체별 광고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방송매체가 2023년 601건에서 2024년 1063건으로 1년새 76.87% 증가했고, 온라인 광고는 2022년 730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23년 5월 체험담 광고 금지로 광고심의가 5972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6585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의약품 광고심의 중 적합 판정은 2020년 3545건에서 2024년 4521건으로 27.53% 증가했다. 수정적합 판정에서 1370건에서 4248건으로 210.07% 증가했고, 부적합 판정은 81건에서 577건으로 12.35% 급증했다. 각 판정별 비중을 살펴보면 적합은 2020년 68.7%에서 2024년 46.8%로 21.9%p 줄어든 반면, 수정적합은 2020년 26.6%에서 2024년 44.0%로 17.4%p 증가했고 부적합도 1.6%에서 6.0%로 4.4%p 늘었다. 이처럼 적합이 줄고 수정적합과 부적합이 증가한 이유는 △광고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온라인 광고물 심의 증가 △선별된 최종광고물이 아닌 기획 단계 광고물 신청 증가 △체험담 이용 광고 심의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심의기준 강화로 신규 제출 업체 부적합 사례 증가 △업체명·경고문구·기존 광고심의필 등 필수 기재 사항 미기재 광고물 증가 등으로 분석됐다. 임동순 위원장은 “광고물 제작 시 약사법 등 관련 법령과 광고심의 규정 숙지를 바탕으로 광고물 제작 및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효능 효과를 기반으로 한 광고물 제작해달라”며 “또한 선별된 광고물에 대한 광고심의를 신청하고 반드시 최종광고물 형태로 신청하며, 이의신청시 기존 심의신청 광고물과 동일한 광고물로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8년~2023년 9월 기준 의약품 광고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허가(신고) 받은 사항 외 광고가 50.0%를 차지했고, 소비자 오인 광고 13.5%, 전문의약품 대중 광고 13.5%, 경품류 제공 광고 6.8%, 기타(전문가 추천 광고, 광고 미심의 등) 16.2%로 나타났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