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복지부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 거절 말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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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8-11 07:53 |
| 조회수 | 91 |
복지부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 거절 말라" 제약협회, 다국적협회, 유통협회에 관련 공문 발송하고 의약품 공급 종용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공급을 놓고 한약사 약국에 손을 들어주면서 한약사 약국과 약사회 간의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공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에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최근 일부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이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되며 이에 복지부는 의약품 접근성과 공정성을 고려해 행정적 개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 직능 간 갈등이 다시 법과 행정의 경계에서 충돌하면서 제약사와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중간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절한 제약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어 복지부와 법적 판단이 상반되면서 의약품 유통 시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복지부의 2012년 질의회신과,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은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협조 요청을 근거로 삼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여부를 놓고 복지부가 한약사에 손을 들어준 꼴"이라며 "하지만 과거 검찰의 해석과 다른 부분이 있어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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