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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통령 공약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법제화 추진
작성일 2025-07-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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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법제화 추진

서영석 의원, 관련 의료법 개정안 25일 발의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부천시 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상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전자적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현재는 일부 민간 플랫폼 사업자들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사이에서 자체적으로 처방전 사본 등을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의 신뢰성과 표준화된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진료가 확대되면서 민감한 개인정보와 건강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제도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운영 주체, 보안 조치, 개인정보 보호 방안, 이용 절차 등 핵심 사항을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기관·약국 간 실시간 연계 및 조제 효율화, 환자 대기시간 단축, 의료 현장의 행정 부담 감소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관리, 비급여약 관리, 환자의 의료기관, 약국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어 보건의료시장의 수용성과 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정책공약집에 해당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처방전 위·변조와 부정사용 방지하며, 처방정보 입력오류 사전차단으로 환자안전 강화겠다는 계획이다.

서 의원은 “연간 5억 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의 발급·보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처방정보의 전자적 입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국가 차원의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마련을 통해 환자의 진료부터 조제까지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뢰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공적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국민 건강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로 가는 관문”이라며, “앞으로도 의료현장과 환자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과 관련 의사단체는 과거부터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도입을 언급하자 대한내과의사회는 "해킹 위험성, 시스템 오류, 실수 등으로 타인 또는 본인의 민감한 인적사항이나 진료 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