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의협, “기대 못 미친 수가협상 결과 송구...결렬시 불이익 고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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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02 10:05 |
| 조회수 | 89 |
의협, “기대 못 미친 수가협상 결과 송구...결렬시 불이익 고려” 환산지수 1.6% 인상·점수당 단가 95.6원…일차의료 지원 190억원 확보 대한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틀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2026년도 의원급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했다. 환산지수는 전년도 대비 1.6% 인상된 95.6원으로 합의,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약 3037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재정 190억 원도 추가 편성됐다. 이번 협상에서 의협은 전반적인 경제지표, 물가 상승률, 진료 원가 인상 등을 반영해 수가 현실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건보공단 측과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한된 선에서 인상률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의협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상률은 일차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회원들의 기대에 비춰볼 때 부족한 수준”이라며 “특히 급격한 인건비·운영비 증가, 진료 원가 반영의 미비함을 감안하면, 근본적인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 등의 왜곡과 손실을 우려해 차선의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 관계자는 “지난해 협상이 결렬되고 의원급만 차등적용 불이익을 받은 전례가 있어, 올해는 더 이상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었다”며 “회원 여러분의 기대에 못 미친 결과에 대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협은 여전한 수가협상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공급자 단체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맡고 있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공단 측도 공급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수가체계 마련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이번 협상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원가 이하 수가 개선을 위해 구조 개편, 협상 과정의 투명화, 보상 기준의 명확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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