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성분명 처방은 의료 본질훼손-환자 안전 위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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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6-02 10:04 |
| 조회수 | 98 |
성분명 처방은 의료 본질훼손-환자 안전 위협 의협, 약사회의 민주당 대선 공약 포함 기정사실화에 유감 표명 의료계가 최근 대한약사회에서 성분명처방 제도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반영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주장한 것을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약사회가 대선을 앞두고 혼란한 틈을 이용해 성분명처방이 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돼 제도화가 확정된 것처럼 과장·왜곡해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대선 기간 동안 여러 직능단체가 정책을 제안하고 정당이 이를 공약에 반영할 수는 있으나, 실제 제도화까지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다. 약사회가 이를 마치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 특히 김 대변인은 성분명처방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성분명처방이 단순히 약물의 성분명을 기재하는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병력과 병용약물, 부작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동일성분이라도 약동학적 특성이나 환자 반응은 서로 다를 수 있고, 의학적 판단 없이 임의로 대체조제가 이뤄질 경우 심각한 치료 실패나 부작용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대변인의 지적이다. 김 대변인은 “성분명처방은 결국 약사의 대체조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이는 의사의 처방권을 사실상 약사와 공유하는 위험한 시도”라며 “의료의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환자 치료의 연속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진단과 처방의 주체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이며,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와 복약지도를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성분명처방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제도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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