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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한의사협회 의대생에 준회원 자격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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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28 09:54 |
| 조회수 | 101 |
대한의사협회 의대생에 준회원 자격 부여 회비 납부 의무 투표권 없어...의협 지원은 가능 의과대학생에게 대한의사협회 준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7일 대전에서 열린 총회에서 의대생의 준회원 부여를 놓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찬성 158, 반대 18,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준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는 없고 투표권과 선거권도 없다. 필요시 의협차원에서 지원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의대생에 대한 법률지원 문제와 의대생과 전공의를 대정부 투쟁의 방패막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모 대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적극 해명했다. 김택우 회장은 “의과대학생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법률 지원을 하는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협은 의대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 대한 법률적인 지원을 항상 해 왔다. 따라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 지원 부분에 대해 부당하다는 것은 수용 불가하다. 의대생들을 선배들이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대생과 전공의를 방패막으로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회장은 “과한 표현이다. 절대 의협이 의대생과 전공의를 방패막으로 사용해 어떤 목적과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 1%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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