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5주기 검진기관평가 자료제출 94% “나머지도 마감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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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4-21 09:58 |
| 조회수 | 115 |
5주기 검진기관평가 자료제출 94% “나머지도 마감필수” 건보공단, 25일까지 제출 강조…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5주기 검진기관평가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마감일인 25일까지 미제출 기관의 자료제출이 강조되고 있다. 마감을 맞춰야 수정기간에 수정 보완이 가능해지며, 미제출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관리부는 최근 ‘5주기 검진기관 평가’ 관련 이같이 안내했다. 현재 전체 평가대상 기관의 5주기 검진기관 평가 자료제출 접수율은 93.5%로 높은 수준이지만(4월 15일 기준), 오는 25일 접수 종료시점까지 약 6%에 해당하는 기관이 미제출인 상황이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검진기관 평가에 참여해야 하며, 마감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돼 검진기관 지정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로부터 행정처분(업무정지 3개월)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검진기관들은 기한 내(1월 27일 ~ 4월 25일) 자가웹평가 및 근거자료 제출을 완료(전송)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기관은 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접수 종료시점까지 공단 지사 담당자들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면, 전화 등 안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며 “시간적·행정적 자원 부족으로 25일까지 일부 문항 근거자료를 미제출한 상태로 평가를 완료(전송)하더라도, 수정기간(4월 28일 ~ 5월 14일)까지 평가자료 수정기간에 추가로 자료제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평가에서 신경쓸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공단에 따르면, 우선 C형간염 검사 추가 등 2025년부터 변경된 검진제도 사항은 이번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6주기 평가사항에 검토할 예정이므로 이번 평가에서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대부분 검진기관에서는 공단에서 배부한 ‘평가지침서’를 잘 활용해 작성중이지만, 일부 검진기관에서는 이를 읽어보지 않고 임의로 판단해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평가 문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는데 임의로 최근 자료를 제출하면서 근거자료 자체는 내용에 맞지만 기간이 불일치해 감점을 당하는 상황이 있다. 특정 평가문항에서는 검진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3가지로 요구했지만, 검진기관이 2가지 자료만 제출해 감점당하는 경우도 있어 신경써야 한다. 더불어 내시경진료실과 내시경검사실이 구분돼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서 단순히 진료실과 검사실을 각각 촬영해 제출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이는 심사위원이 사진만으로 진료실과 검사실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촬영해야 하므로 한사진에 장소가 구분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촬영하거나,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중간사진(이동경로)을 추가하거나 코멘트 등을 기입해 제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공단은 “‘온라인 도우미’를 활용해 원격으로 검진기관의 컴퓨터에 접속해 자료제출을 도와주고 있다”며 “어려운 사항에 대해 공단에 문의하면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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