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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학회 “새 정부서 응급수가 제도화 필요”
작성일 2025-04-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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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회 “새 정부서 응급수가 제도화 필요”

효과 검증 및 현장 긍정평가 받은 한시적 수가 제도화 촉구

 

응급의학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던 응급수가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21일 대한응급의학회(이사장 김인병)은 “조기 대선과 새 정부 구성 과정에서 응급의료 분야에 대한 그 동안의 한시적 지원마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현장에 퍼지고 있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지원 감소가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이어 학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일선인 응급의료분야에서 효과가 검증되고 현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던 한시적 수가 정책들은 반드시 상시화‧제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의정사태 속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면서 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 인상(권역 250%, 지역 150%) 및 인상분 50% 전문의 직접 지급 등 응급의료 분야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상한 바 있다.

학회는 “한시적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인상과 인상분의 50% 이상 진료 전문의 직접 보상 지급 대책이 중지된다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 현장을 간신히 지켜 나가던 수 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마저 사라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법리스크 속 응급의료 현장을 지킬 경제적 유인과 동기마저 없애는 것으로 향후 응급의학과 전문의 배출이 어려워져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게 학회의 우려다.

이에 학회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지원금의 응급의료 장비구매 허용과 같은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진료 협력네트워크의 구성, 응급의료 인프라 확대와 같은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 체계 강화‧발전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회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학회는 “응급의료 분야의 형사처벌 면제, 민사 손해 배상 최고액 제한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 돼야한다”며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들이 마음놓고 최선을 다해 응급의료에 혼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응급의학회는 지난 17일‧18일 양일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에서, ‘의료인력 공백으로 인한 응급의료위기 현황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미래 전공의 수련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응급의학과 전공의 수련‧고시 규정 개정’을 발표‧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