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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증원, 의료기관들에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행 당부
작성일 2025-0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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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원, 의료기관들에 환자안전사고 보고 이행 당부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항 의료기관에 안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의료기관들에 환자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이행을 당부했다. 특히 의무보고 대상의 경우 불이행시 처벌만이 다는 아니며,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이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중이라고 소개했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는 보고 대상과 보고 종류 등을 설명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사항을 최근 의료단체 및 의료기관들에 안내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종류는 크게 자율보고와 의무보고로 나뉜다. 자율보고는 보건의료인이나 전담인력, 환자 및 환자 보호자 등이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또는 발생할것이 예상된다고 판단한 경우 보고할 수 있다.

의무보고는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그 외 보건의료기관에서도 의무보고 대상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보고가 가능하다.

의무보고 대상인 중대한 환자안전사고는 환자안전법 제1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를 일컫는 것으로,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내에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이다.

환자안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과, 보고를 방해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시) 주요부분 또는 일부가 누락되어 보고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며 "또한 현장지원 협의체 회의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보건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자료 보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완을 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가 소홀할 시 채찍질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요청하면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현장지원 신청 보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개선방안 도출 등 맞춤형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개선사항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또한 환자안전센터는 지원 요청 의료기관의 위험요인 발굴과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재발방지 대책·개선 방안을 도출 하는 등 자체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도출한 심층적 분석 결과, 개선활동 등을 포함한 보고서도 제공할 방침이다.

중앙환자안전센터는 "이렇게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통해 주의경보·정보제공 등 환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사회적 영향력이 크거나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는 사고 등 필요성에 따라 선정된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과 국가 차원의 종합적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환자안전센터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위해 다양한 환자안전 정보(주의경보, 정보제공, 통계연보, 주제별 보고서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