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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작성일 2024-12-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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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수험생·의대생,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대 소 제기

 

대법원이 의대생·수험생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 26일 의료계·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앞서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 8명이 대교협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했다.

지난 6월 수험생과 예과 1학년생 등 8명은 대교협을 상대로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1심·2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이에 불복해 8월 29일 상고했고, 대법원으로 판단이 넘어간 바 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 사건 중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번 의대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 사유인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광주시·대구시·부산시 및 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전라남도·전라북도 등 각 의사회가 성명을 내는 등 의료계는 의대정시 모집을 앞두고 대법원에 이 사건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촉구해 왔다.

이번 기각으로 의대정시 시작 전 의대증원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31일 의대정시 원서접수 시작 전 수시 미충원 인원에 대한 정시이월 확정·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이번 건을 비롯해 비슷한 가처분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대부분 기각돼 향후 치열한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