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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의교협·전의비 공동성명…2025년 1학기 의무복귀 해석 비판
작성일 2024-11-0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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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전의비 공동성명…2025년 1학기 의무복귀 해석 비판

고등교육법 취지에 반하는 의평원 관련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도

 

의대교수들이 대통령실의 학칙 왜곡을 지적하며 학사 운영 자율성 보장과 함께 독립성을 저해하는 의평원 시행령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일과 3일 잇따라 공동성명을 내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2일 성명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언급했다는 대학 학칙이 왜곡돼 있으며 교육부가 학사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9일 “학칙상으로도 2025학년도 1학기에는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전의교협·전의비에 따르면, 대부분 의대가 1회 2학기 이내라는 내용을 학칙에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한번에 신청하는 학기 수를 명시한 것일 뿐, 추가 휴학 신청을 통해 짧게는 2학기, 길게는 10학기까지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 의대 학칙상 1회 휴학 한도가 2학기라는 것이지, 2개 학기를 초과해 연속으로 휴학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지난달 6일 교육부가 ‘의대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위 연속 휴학 기간 제한, 즉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라고 언급한 것만 보아도 현재 학칙상 2025년도 1학기에 의무적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언급은 명백한 학칙 왜곡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들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의도적으로 학칙을 왜곡하였거나, 팩트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바 현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더 이상 개입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근본적으로 교육부나 대통령실이 각 대학의 학칙에 간섭하거나 개정을 강요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인 자유를 역행하는 반 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무모한 의대증원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상황에서 엉뚱한 조치만 남발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며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대학 학사 운영, 입시 전형에서 손 떼고 대학 자율성을 보장해야 현 사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일 성명을 통해서는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돼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11월 4일)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질타했다.

이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개정령안은 무모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발생할 의학교육의 질적 저하를 무시한 채 정부의 잘못된 조치들을 땜질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전의교협·전의비는 “현재 입법 의견 게시판은 위 개정안에 대한 깊은 우려와 반대 의견들이 넘쳐나고 있다. 전의교협, 전의비, 의협, 대한의학회, KAMC 등 의료계에서도 한 목소리로 위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한편으로 당사자인 의평원 역시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상위법인 고등교육법의 기본 취지인 교육 질 유지에 반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