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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68%, 편의점약 구매 경험,편의점 84%, 규정 위반 /의약품정책연구소 조사결과
작성일 2020-04-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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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8%, 편의점약 구매 경험,편의점 84%, 규정 위반

의약품정책연구소 2019 판매업소 모니터링 발표

 

국민 10명 중 7명이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박혜경)는 2019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업소 모니터링 결과 안전상비약 구매한 경험이 68.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목적으로 도입됐다.

안전상비약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지정된다. 현재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연구소는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안전상비약 구매행태와 소비자 인식의 변화 추이를 살피기 위해서 2019년 11월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일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웹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최근 1년간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9%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14.3%), 2016년(29.8%)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구매한 요일은 주말(토요일·일요일)이라는 답이 60.4%로 가장 많았고, 그 이유로는 휴일 및 심야시간에 약국이 문을 닫아서가 68.8%로 매우 높았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안전상비약 편의점 구매와 관련한 소비자의 결정이 주로 편의성, 접근성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안전상비약 공급액이 2018년 기준 371억 82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약 2.4배 규모로 성장했다"며 "각 효능군별 증가세도 두드러진 점을 고려할 때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자 교육과 상시 점검 등 관리소홀을 막기 위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이번 설문 조사에서 수도권 100곳의 판매업소 84%가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판매등록증 게시 의무 위반한 비율이 73%에 달했다.

이 외에 ▲판매자등록증 미게시 ▲주의사항 미게시 ▲가격표시 미게시 등 품목 외 판매 항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준수사항 위반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2건 또는 3건 이상 동시 위반한 비율이 2014년 2.4%에서 2019년 11%까지 지속적 증가했다"며 "이와 동시에 위반 건수가 없는 정상 판매 비율은 25%에서 16%로 더 낮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