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가정의학회 검진내시경 교육·인증자격 부여 인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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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9-24 10:10 |
| 조회수 | 152 |
“가정의학회 검진내시경 교육·인증자격 부여 인정하라” 가정의학과의사회, 내시경 교육 ‘전문성 인정’ 타 학회 확대 필요 암 검진 내시경 분야 질 평가에서 내시경 교육과 인증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대한가정의학회에서 실시하는 검진내시경 교육과 인증자격 부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원면허제와 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회장 강태경)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2024 추계학술대회 및 제52회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강태경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일차의료 전문가로서 공단검진에서 내시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며 “암 검진 내시경분야 질 평가에서 가정의학회의 교육과 인증 작업이 개선돼 오늘부터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5주기 검진기관 평가에서 내시경 의사 연수교육과 인증의 자격 인정을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외 다른 학회들로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검진내시경 교육과 인증자격 부여는 검진기관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고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검사의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조기 암 발견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태경 회장은 “가정의학과, 외과, 내과 의사도 내시경검진하고 평가 받고 교육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소화기내시경학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가 평가 기준을 점점 높이고 있고 자신들이 실시하는 교육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학과 의사들은 다른 과에서 내시경 검사 교육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이 문제는 가정의학과 사활이 걸린 문제다”라며 “가정의학회에서 실시하는 내시경 교육과 인증이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문배 총무부회장도 “가정의학회에서 내시경 교육을 실시한 지 20여년이 되고 있다”며 “대학병원도 가정의학과 의사가 검진에 참여하고 있다. 검진 평가에서 가정의학과가 주도하는 교육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동안 노력한 역량에 대한 충분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와 관련 공단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백재욱 보험부회장은 “충실하게 설명했고 나쁜 반응은 없었다. 가정의학회가 내시경 교육을 해왔고 검사 자체가 불법도 아니다. 소화기내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의사 검사의 질 차이가 증명된 것도 없다”며 “차이가 없는데 차이를 두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공단과 복지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고 간담회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와함께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개원면허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개원면허제 도입과 관련 ▲상급병원에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제도 ▲기존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과 새로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의사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치과의사, 한의사 등 다른 의료직종과의 차별 문제도 발생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 ▲의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으로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겁박에 더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면허 관리와 징계에 있어 의사단체의 자율규제가 필수적임을 강조해 왔다며 면허와 관련된 문제는 의협을 중심으로 의사회에서 자율징계와 자정작용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는 사법제도와 공직 사회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불법의료기관 단속을 위해 전문가 집단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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