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진료면허제·환자소통법 일방적 추진 즉각 중단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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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26 10:09 |
| 조회수 | 116 |
“진료면허제·환자소통법 일방적 추진 즉각 중단하라” 대개협, 의료계 길들이기 중단하고 국민 위한 의료개혁 동반자 인식 필요 “진료면허제와 환자소통법은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개원가가 진료면허제와 환자소통법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박근태)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개협은 “의료계의 참여와 동의 없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독단적인 결정들과 졸속 행정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의료정책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되어야 함에도 정치적인 이유로 논란이 있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원면허’와 관련한 내용들과 ‘사과법’의 다른 버전인 ‘환자소통법’에 대한 내용들은 그 자체의 정책효과 자체도 불명확하고 의료계에서 우려와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사안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발표된 것으로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정부에 아부하는 의료개혁특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근본적 시스템의 변화를 준비하려면 법 개정과 함께 수련과정 개편, 공중보건의사, 군의관 자격문제 등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의료계의 공통된 합의와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무시했다”고 밝혔다.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일반의로 근무하는 비율은 2021년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대개협은 “최근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을 거치지 않고 개업과 일반의 취업을 선호하는 현상은 필수의료의 붕괴로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1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대개협은 환자소통법도 명칭만 바뀐 사과법의 다른 표현으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라조 지적했다. 대개협은 “정당한 무과실 의료조차 치료결과에 대해 우리나라처럼 과도한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이 일상화된 경우와 대부분 선진국들처럼 형사소송 없이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한 객관적이고 신뢰가 있는 구체적인 체계가 만들어진 국가들과 동일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며 “환자소통법도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시 시민단체의 반발 무마용 선심성 탁상행정에 불과할 것이며 졸속으로 시행할 경우 의료계의 큰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개협은 “반쪽짜리 허수아비 의개특위를 내세우고 책임을 전가하며 비겁하게 뒤에 숨은 복지부와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력하게 비난한다”며 “의개특위를 즉각 중단하고 발전적으로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대개협은 “의료계와 합의와 동의가 없는 정책들은 실제 현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민만 보고 흔들림없이 가겠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원면허제나 사과법 같이 의료계를 압박하는 정책들을 통한 의료계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을 위한 의료개혁을 함께할 동반자로 인식해 달라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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