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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병원-약국 담합 등 신고포상금 20%로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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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12 09:43 |
| 조회수 | 114 |
병원-약국 담합 등 신고포상금 20%로 상향 복지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CSO 신고 시 민감정보 등 처리근거 마련도 약국 담합 등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20%로 상향하고, 의약품 판촉업자(CSO)에 대한 정보처리 기준이 보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약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기준을 상향한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제90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상한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 금액의 10%에서 20%으로 높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조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간 담합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율 제고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CSO 신고 관련 민감정보 등에 관한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CSO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9359호, 2023년 4월 18일 공포, 2024년 10월 19일 시행)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CSO 신고 업무 처리 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 등)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CSO 신고 사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수단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장관(참조: 약무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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