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공공병원 폐업 전 국가와 사전 협의 법안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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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8-06 10:34 |
| 조회수 | 136 |
공공병원 폐업 전 국가와 사전 협의 법안 추진 국가 또는 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하기 전에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종덕 의원은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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