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 정부 혁신사례 선정 |
|---|---|
| 작성일 | 2024-07-15 09:54 |
| 조회수 | 121 |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 OECD 정부 혁신사례 선정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마약류 처방·투약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공공혁신협의체(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OPSI)에서 식약처가 운영 중인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가 정부 혁신사례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 세계에 공공 분야 혁신사례를 공유하고 혁신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1년에 공공혁신협의체(OPSI)를 출범시키고, 매년 전 세계의 정부혁신 사례를 조사·선정하고 있다. 선정된 혁신사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 대표 누리집(http://www.oecd-opsi.org)에 공개되며, 현재 98개국 990건의 혁신사례(’24.7.9. 기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국제사회에 소개·공유하고 있다. 공공혁신협의체(OPSI)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86건(우리나라 5건)을 혁신사례로 선정했으며, ’11년 이후 우리나라 혁신사례는 총 47건이 등록됐다. 실시간 디지털 의료용 마약류 감시제도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마약류에 대한 수출입·제조·판매·사용·조제·투약 등 모든 내역을 식약처로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혁신적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모니터링 및 감시 체계다. 식약처는 ➊ 수집된 처방·투약 등 취급 정보를 토대로 일정기간(6개월)의 처방을 분석 → ➋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를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처방 정보를 제공(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1,114명 대상으로 사전에 해당 정보를 올해 제공)한 뒤 처방의 개선 여부 모니터링 → ➌ 이후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혁신사례 지정이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부혁신을 바탕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용 마약류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