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판

제목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약 2년만에 ‘해제’
작성일 2024-07-15 09:53
조회수 107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약 2년만에 ‘해제’

백일해·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등은 증가해 주의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했다고 최근 밝혔다.

질병청이 수행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300개소)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유행주의보 해제 기준을 충족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했다.

의사환자 추이는 24주(6월 9∼15일) 6.3명, 25주(6월 16∼22일) 6.1명, 26주(6월 23∼29일) 6.4명, 27주(6월 30일 ∼ 7월 6일) 6.5명이다.

이번 유행주의보 해제는 2022년 9월에 발령됐던 유행주의보가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방역이 완화되던 ’22.9월 첫째 주에 2022-2023절기 시작과 동시에 유행주의보가 발령(유행기준 4.9명/1,000명) 되었다가, 그 다음해 여름철(7~8월)에도 유행이 지속되면서 해제 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절기(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발생 양상은 2023년 12월 둘째 주(49주)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61.3명으로 최고 정점에 도달한 이후 봄철 소규모 유행 없이 ’24.7월 둘째 주까지 발생이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플루엔자 병원체 감시에서는 지난 2022-2023절기에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이 지속 검출되었던 것과 달리, 2023-2024절기에는 초반에 인플루엔자바이러스 A형의 검출이 높았으나(2023년36주~2024년1주, A형 25.7%/B형 3.9%), 올해 들어 B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2024년2주~26주, A형3.6%/B형6.2%).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기존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대상 임상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하여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영유아나 소아·청소년 중심으로 백일해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이 크게 유행 중”이라며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고, 손씻기와 기침예절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