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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평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충분한 현장 소통 후 진행"
작성일 2024-07-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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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충분한 현장 소통 후 진행"

"충분한 의견수렴과 개선 지표 사전안내..소통 이후 진행"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가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요양병원계의 지적에 심평원은 충분한 사전안내와 의견수렴, 설명이 이뤄진 후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강중구)은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제 특성 상 나타날 수 있는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방지와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향상 유도를 위해 2008년부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를 수행 중이다.

그 결과 의료서비스 질적수준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적정성 평가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실제 적정성평가 결과 요양병원 평가결과 종합점수는 2020년 69.9점에서 2024년 77.4점으로 증가했다.

그럼에도 ‘욕창환자 방치’, ‘매일 취해 있는 요양병원’, ‘평가점수 잘 받기 위한 서류조작’ 등 언론보도 및 국정감사 등에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심평원이 욕창 처치와 관련한 세부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갑질이라는 지적이다. 요양병원계는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 30일 2주기 6차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공지했는데 그 직후부터 욕창 처치 평가 세부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지난 5월 22일 영양공급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추가 검토하고 있다고 서면 답변했지만 공식적으로 변경 내용과 언제까지 개선 지표를 공지하겠다고 안내하지 않아 요양병원들은 심평원의 처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한 달간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또 심평원은 욕창 평가 세부기준을 기습적으로 변경하면서도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사과를 하거나 변경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자주하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 같은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고 요양병원계는 지적했다.

요양병원계는 "이날 심평원이 공지한 FAQ 답변 중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과 장기입원(181일 이상) 환자분율은 적정성평가를 코앞에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심평원은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분율 산출식에 대해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이후 월별 유지기간이 14일을 초과한 경우 분자에 해당한다고 답변하면서 유치도뇨관을 제거한 당일 혹은 다음날 재삽입하면 유치도뇨관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즉 환자 상태가 위급해 즉시 도뇨관을 재삽입하면 적정성평가에서 감정요인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2023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협회(간담회 2회), 다양한 전문가(임상 전문가, 환자 및 소비자단체,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했다"며 "2024년 4월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개선지표를 공개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분과위원회에서 욕창관련 지표 중 욕창환자의 영양공급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논의되어 해당 내용을 검토 후 Q&A로 안내했다"고 충분한 안내가 있었음을 덧붙였다.

또한 심평원은 "유치도뇨관 관련 지표는 유치도뇨관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되, 최소기간으로 유지 및 관리를 위해 기존 ‘유치도뇨관이 있는 환자’에서 ‘14일 초과 유지 환자’로 변경했다"며 "또, 혼수, 인공호흡기 유지 등 유치도뇨관 삽입이 꼭 필요한 중증환자는 평가 제외 등 세부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2주기 6차 세부계획을 공개하기 앞서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 등 검토기간을 거쳐 사전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