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판
| 제목 | 정부, 서울의대 교수 무기한 휴진 예고에 "유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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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10 10:10 |
| 조회수 | 131 |
정부, 서울의대 교수 무기한 휴진 예고에 "유감" "교수들, 환자 곁 지킬 것이라 생각..전공의 돌아오도록 힘 모아 달라" 요청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와 사태해결을 요구하며, 시행되지 않을 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한 것에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정부는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되어,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며,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을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전공의 복귀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6일 결의문을 통해 "지난 6월 4일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며, 복귀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수련이 완료될 때까지 ‘중단’한다고 정부가 밝힌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처사인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 중 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비대위는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하나,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하고 강제 노동을 명령 받은 바, 사직서 제출 후 6월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그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비대위는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 휴진을 결의한다.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해 지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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