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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내년 초진료 의원 340원·병원 270원 인상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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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3 10:12 |
| 조회수 | 132 |
내년 초진료 의원 340원·병원 270원 인상 전망 종병은 초진료 300원·상종은 330원 인상 재진료는 각각 의원 240원·병원 200원·종병 220원·상종 260원 인상 내년도 초진진찰료가 의원은 340원, 병원은 270원, 종합병원은 300원, 상급종합병원은 330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31일부터 6월 1일까지 6개 공급자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환산지수 협상(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협상에서 병원 유형은 기본 환산지수 인상률 1.6%, 추가 환산지수 차등 인상률 0.1%를 제안받아 최종 결렬됐다. 의원 유형도 기본 환산지수 인상률 1.9%에, 추가 환산지수 차등 인상률 0.2%을 제안받아 결렬을 택했다. 두 유형은 관례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수가협상에서 최종 제시된 수치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근거로 의학신문·일간보사가 분석한 진찰료 조정현황을 보면, 의원은 초진진찰료 1만 7950원으로 전년도보다 340원이 오를 전망이다. 의원의 재진진찰료는 1만 2830원으로 전년보다 240원이 증가한다. 병원은 초진진찰료 1만 7230원으로, 전년도보다 270원이 증가한다. 병원의 재진진찰료는 1만 2490원으로 전년도보다 200원이 올라간다. 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는 1만 9170원으로 전년도보다 300원이 오른다. 종합병원의 재진진찰료는 1만 4420원으로 전년도보다 220원이 증가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초진진찰료는 2만 1100원으로 전년도보다 330원이 증가할 전망이며, 재진진찰료는 1만 6360원으로 전년 대비 260원이 올라간다. 약국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2.8%를 수용, 협상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인상률 2.8%가 반영돼 환산지수 점수가 99.3점에서 102.1점으로 증가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 조건표를 보면 1일치 총조제료 기본은 5960원이며, 가루약은 6640원, 마약류포함 조제료는 6220원이다. 내복약 기준 1일분 총 조제료는 5700원에서 5960원으로 260원 인상되며, 약국에서 가장 많은 형태로 이뤄지는 3일분 총 조제료는 6500원에서 6800원으로 300원 인상된다.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5960원, 3일분 6800원, 5일분 7550원, 7일분 8380원, 15일분 1만 122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또한 91일 이상분은 2만 310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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