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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PA 간호사 법적 보호 위해 시범사업 27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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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2-27 09:40 |
| 조회수 | 127 |
PA 간호사 법적 보호 위해 시범사업 27일 시행 진료 지원 업무 시범사업 지침 안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을 감당하고 있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진료 지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의사 부족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며 "다만 의료행위가 다양하다 보니 진료 지원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모호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공의 이탈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진료 지원 업무 범위를 현장에서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진료 지원 인력 시범사업 지침을 26일부로 안내하고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박 차관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꾸고 계신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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