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뉴스

심혈관 뉴스

제목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임명 전면 취소 할 것
작성일 2024-01-30 09:41
조회수 195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임명 전면 취소 할 것

이화의대 교수들 "법인이사회 밀실 야합 특정인 위한 정관개정"

 

이화여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에 유경하 교수가 임명된 가운데 이화의대 교수들이 유경하 의무부총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화학당 재단 이사회는 24년 1월 17일 의무부총장의 자격과 관련한 이화학당 정관 제 89조 3항 개정을 통해 외부인사의 의무부총장 영입을 가능하게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개정된 3항에 근거하여 현 유경하 의무부총장에게 정년 퇴임 후 임기를 포함하여 기존 임기보다 긴 3년 임기의 세번째 임명을 제청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굘함으로써 이사회가 염두에 둔 특정인사의 임명을 위하여 장애가 되는 기존의 정관을 임의로 개정하였다는 비난을 초래했다.

또한 연임 혹은 중임시의 임기를 이사회의결에 따라 제한 없이 정하는 정관 제36조 제6항은 임기제의 취지를 무효화함으로써 이번과 같은 남용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당면한 특정 사안의 해결을 위해서 정관을 개정하고 바로 이를 시행하는 행위는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학교와 의료원의 질서를 해쳤으며, 공정과 투명성을 상실한 인사는 이화학당재단 이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를 잃게 했다” 고 밝혔다.

이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이화학당재단 이사장에게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1. 2024년 1월 17일 재단 이사회의 <이화학당 정관 개정안 승인의 안>과 의무부총장 임명에 대한 의결을 전면 취소할 것

2.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무부총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고 그에 따라 의무부총장을 선임할 것

3. 이화여대 교수평의회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의료원 운영에 대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조치로서 구성원이 신뢰할만한 기구를 통해 의료원 감사를 즉각적으로 실시할 것

4. 이화학당 법인에 대한 모든 구성원의 신뢰를 무너뜨린 이 사태에 대하여 이사장과 이사회는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

5.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18시까지 위 요구들에 대하여 답변할 것

성명서와 관련 “이화여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들이 관철되어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화의료원의 발전에 대한 희망 아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결연한 의지로 나아갈 것” 이라며 “아울러 이화여자대학교와 이화의료원의 구성원 모두가 이 뜻에 기꺼이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화여대 교수평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인 배나무숲에도 이번 유경하 의무부총장 3연임과 관련된 인사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익명 글들이 연이어 게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