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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MRI·CT 등 영상판독 영상품질관리원 위탁 ‘독점 부작용’ 우려”
작성일 2023-10-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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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CT 등 영상판독 영상품질관리원 위탁 ‘독점 부작용’ 우려”

품질관리검사기준 개선안 검토중…품질관리 적용 대상 확대는 신중 검토

 

복지부가 MRI·CT 등의 장비노후화에 공감하며 품질관리검사 기준 개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영상판독 업무를 영상품질관리원에 위탁하는 제안과 품질관리기준 적용 대상 장비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영상 품질관리검사’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품질관리검사기관간 경쟁으로 인한 품질관리검사의 형식적 시행 △특수의료장비 노후도에 따른 수가 차등제, 퇴출 기전, 품질관리기준 도입 필요성 △영상판독업무 중립적 영상판독기관 수행 △CT·MRI·Mammo 이외 장비의 품질관리검사 기준 마련 필요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장비 노후화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품질관리 기능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영상품질관리원 위탁, 품질관리기준 적용 특수의료장비 확대에 대해 모두 부정적 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복지부는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 비율이 높은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 점만으로 품질검사가 무용하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장 상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 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후도에 대해 “품질에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해 공감한다”며 “현재 장비 노후도 등 품질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품질관리검사기준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위탁과 관련해서는 “영상 판독 업무를 영상품질관리원에 단독 위탁하면 긍정적 측면도 존재할 것으로 보이나, 경쟁기관 부재로 인한 영상 판독 수수료 인상 또는 영상판독 질저하 등 독점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품질관리기준 적용대상 특수의료장비의 확대는 전문가, 의료계 등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의료장비들에 대해 개별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자칫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의원은 앞서 12일 ‘건강보험 급여비 자가공명영상진단기(MRI)와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영상진단료 추이’ 자료를 통해 장비 노후화와 과도한 적합률을 지적했다.

 

MRI, CT, Mammo 등 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결과,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으나 2017년 이후에는 0.2%, 0.1% 수준으로, 적합율이 99.9%에 달했다.

이와 관련 남 의원은 “올해 6월 말 현재 CT, MRI, 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특수의료장비”라며 특수의료장비 중 노후 장비가 적잖음에도 검사수가에 차별도 없고, 품질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를 한국영상품질관리원·한국의료기기기술원·한국의료기기평가원이 나눠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부적합률이 모두 매우 낮게 확인되면서 관리가 유명무실하다고 짚었다.

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일반 검사관리와 중립적 판독을 분리하는 구조로 검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영상품질 판독을 위한 판독전문기관을 지정해 독립적 지위에서 중립적으로 판독하는 독립 판독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