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수술실 CCTV, 의료기관이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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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9-26 10:34 |
| 조회수 | 148 |
수술실 CCTV, 의료기관이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받아 환자 요청 취지 강조…촬영한 영상 확인도 환자·의료인 동의 모두 필요 25)부터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운영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의료기관에서는 달라진 법령적용에 대해 주의가 당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앞서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알리면서 수술실 CCTV 설치의 범위와 촬영에 대한 내용을 안내했다. 전신마취나 진정(일명 수면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법이 정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촬영을 해야 하며, 거부하는 경우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거부 사유를 설명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와 관련한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함께 준비했는데 ‘설치’와 ‘촬영’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 내용들이 주로 안내됐다. 우선 CCTV 설치는 모든 의료기관 수술실이 아닌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는 수술실을 대상으로 한다.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의료법 제38조의2제1항), 국소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 여부에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의 수술만을 시행하는 수술실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진료실이나 검사실은 이번 법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며, 영상검사실 등에 CCTV 설치를 원하는 경우 촬영대상 정보주체(의료기관 직원,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령 규정을 준수해야 가능하다. 복지부는 또한 수술 장면의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복지부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며 “의료법 제88조제3호에 따르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촬영되는 장면은 수술을 하는 장면으로, 수술실 내부를 전체적으로 비추면서,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되는 장면이 촬영된다. 촬영해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환자가 마취되는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에서 퇴실하는 시점까지이다. 촬영을 요청하려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에게 촬영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증빙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때 증빙서류는 요청자의 신분증, 환자 본인의 동의서(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환자의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등이다. 의료기관은 환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촬영 거부 사유에 해당해 촬영을 거부하려는 경우 수술을 하기 전에 촬영을 요청한 자에게 촬영 거부(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환자나 보호자가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의료법 제38조의2제5항). 그외에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 2가지이다. CCTV 보관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제9항). 다만, 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요청을 받거나 열람·제공 요청 예정임을 이유로 보관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영상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8조의2제4항). 한편, 대한병원협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의료기관에 알리는 한편, 조문별로 질의를 모아 복지부에 전달해 답변을 받을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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