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공공기관 배치 공보의 보수 현실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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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08 11:00 |
| 조회수 | 156 |
공공기관 배치 공보의 보수 현실화 추진 민주당 김주영 의원 ‘농어촌의료법 개정안 발의 공공의료기관 배치 공중보건의사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기준을 삭제해 현실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보의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군인보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보의에게 군인보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보의 보수는 해당 의료기관장이 지급한다. 김 의원은 “공보의는 현역병에 비해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 차이도 거의 없어 공보의 지원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시설이 열악한 섬 지역 등 농어촌 의료취약지에 배치되는 공보의 감소로 보건의료 취약지 거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공보의에 대한 적정 수준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공보의 지원을 장려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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