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결국 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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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05 09:23 |
| 조회수 | 183 |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결국 부결 찬성 178표로 3분의 2 이상 얻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해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이 결국 좌초됐다. 5월 30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간호법 재투표가 이뤄졌다. 국회의원 175인이 간호법 재의의 건 본회의 추가 상정을 찬성하며 전격 투표가 이뤄진 것이다. 투표에는 289명이 참여했으며 찬성 178표로 본회의 재통과는 성사되지 못했다. 투표에 앞서 진행된 간호법 찬반 토론에서 조명희 의원(국힘)은 단상에 올라 “여당은 간호법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며 “400만 보건의료인이 우려하는 법안을 간호사만을 위해 밀어붙이는 게 안타깝다. 지난 4월 중재안을 마련해 협치에 나섰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민주)은 “간호법은 국민의힘 대선공약이자 총선공약이었다. 간호법은 OECD 33개 회원국을 포함한 90여 개 국가가 운영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만큼, 애초에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의 찬성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간호협회는 간호법 재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단체 행동 등을 예고한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한정애 의원(민주)이 선출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원장 선임 등을 6월 임시국회로 연기를 결정하면서, 보건복지위원장 인선도 6월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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