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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130%로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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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6-05 09:23 |
| 조회수 | 180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 130%로 확정 월 진료·조제건수 30%로 제한, 의원급·재진 환자 중심 원칙 확정…소아환자, 휴일·심야 한해 상담 가능 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방안을 확정했다.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을 하면서 섬·벽지,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며, 소아는 환자는 휴일·야간에 한해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열린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 범위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의원급에선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되나,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등급자인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감염병(1·2급) 확진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초진이 허용된다.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소아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야간에 한해 처방이 수반되지 않는 의학적 상담만 가능하다. 병원급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휘기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로 제한된다.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가 원칙이나,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음성진료가 허용된다. 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환경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을 통해 송부된다.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이 금지된다.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비대면진료·조제만 전담(월 진료·조제 건수의 30%)으로 할 수 없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대리수령 모두 가능하다. 대한약사회가 반대했던 재택수령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기관 수가는 진찰료에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가 더해진다. 약국 수가도 약제비에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가 추가된다.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그간 논란이었던 수가는 의료계가 요구했던 130%로 확정됐다. 그간 의료계는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비대면진료 수가로 최소 130%를 요구한 바 있다. 약국 비대면진료 수가 역시 약제비 100%에 시범사업 관리료 30%, 총 130%로 결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30%)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환자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외 환자 30일 이내)이 있는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평일 18시, 토요일 13시부터 익일 9시까지)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도록 했다. 이때 처방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소아가 A병원에서 진단받은 이후 휴일·야간에 A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B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응급진료 필요 여부,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을 상담할 수 있는 것. 소아환자의 경우 지난 17일 공개된 초안에서는 초진 대상으로 잠정적으로 포함돼 있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같이 변경됐다. 그외 비대면진료에서 초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대상은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이다.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았던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의 경우 30일 이내인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대상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할 경우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실시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한다. 의사가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비대면진료가 안전하지 않거나 검사·처치 등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의료기관 내원을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하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 화상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후 필요 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며,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송하게 된다. 또한,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의약품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다만,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수가의 경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특성상 추가되는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된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를 더하고,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를 더하는 방식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같은 수가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와 약국의 비대면조제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조제건수의 30%)을 제한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대상환자 범위 설정, 적정 수가 수준 마련 등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 결과를 반영해 5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공고할 예정이며,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 등의 시범사업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정책으로 제한된 범위에서 실시되는 것”이라며 “향후 의약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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