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적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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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2-07 11:13 |
| 조회수 | 169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적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 건강보험을 거짓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종별, 대표자 성명 · 성별 · 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A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하여 진료한 것 으로 하여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2억 2,234만 원을 거짓청구했다. 또한 실제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항중오적산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1,613만 원을 거짓청구했다. 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54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인 피부관리 목적의 시술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그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8,534만 원을 이중 청구했다. 부당이득을 취한 B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162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2023년 2월 6일 (월)부터 2023년 8월 5일(토 )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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