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릴레이 시위 이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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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1-09 09:55 |
| 조회수 | 168 |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저지 릴레이 시위 이어가 연대에 참가한 각 단체 임원들, 1월 첫째 주 릴레이 1인시위 이어가 새해에도 간호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1월 첫째 주인 지난 2일~6일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 반대 열기를 이어갔다. 2일 새해 첫 시위자로 박시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사업이사가 나섰다. 박 이사는 "다양한 보건의료의 협력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보건의료인력의 다양성을 말살하는 간호법을 반대한다"라면서, "간호법은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기름을 붓는 역행적 법률로, 간호사를 병원과 환자에게서 더욱 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1인시위에 참여한 박명화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부회장은 "전문교육도 받지 않은 간호사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맡기면 국민건강과 보건의료데이터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간호법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보였다. 같은 날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간호법 반대 화요집회도 진행됐다. 간무협은 "간호협회는 간호서비스 향상과 간호인력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간호법 제정을 주장하면서,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력의 업무와 권리 침해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모든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아 외쳤다. 4일에는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 1인 시위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홍 부회장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은 간호법 단독 제정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보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보건의료계가 함께 상생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치협은 간호법 제정 저지 연대 참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5일에는 조영기 대한방사선사협회 회장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이 전체 보건의료직역의 갈등을 양산하고, 타 직역에 상실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켜 결국에는 국민 보건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의 강력한 저지를 통하여 보건의료인 직역 간 업무영역을 준수하고 분쟁을 방지해 국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6일에는 연준흠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가 국회 앞을 지켰다. 연 이사는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보건의료직역이 맡은 업무범위는 엄연히 다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는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은 지난해 10월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재돌입한 이후, 1인시위와 단체 집회, 공동궐기대회 등 연대행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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