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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천서 없이 승진 못해? 서울대병원에 인사 제도 개선 권고한 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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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9-19 11:17 |
| 조회수 | 182 |
추천서 없이 승진 못해? 서울대병원에 인사 제도 개선 권고한 인권위 인권위 “현 제도 개선 필요…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천서가 없으면 승진이나 재임용 기회를 주지 않는 서울대병원의 인사 제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대병원 비기금 임상교수의 승진과 재임용 과정에서 진료과장 추천서 없이는 심사절차 개사가 불가능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겸직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서울대병원에 겸직하는 교수이고, 임상교수는 서울대병원에서만 근무한다. 이 중 기금 임상교수는 서울대발전기금 등을 재원으로 급여가 지급되며, 비기금 임상교수는 병원 차원에서 급여를 지급한다. 비기금 임상교수는 겸직교수나 기금 임상교수와 달리 소속 진료과장이 재임용과 승진심사 대상 임상교수요원 추천서를 인사팀으로 송부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비기금 임상교수인 진정인 A씨는 승진임용과 관련해 소속 진료과장에게 추천서를 요청했으나 3차례나 거부당했다며 이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여성으로서 혼자 가정을 돌보느라 근무시간 이외에 회의와 모임에 참여할 수 없었는데 교수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친화력이 떨어진다며 소속 과장이 추천서 작성을 거부했다”며 “이는 성별과 가족 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장은 대학이 발령한 겸직교수 및 기금 임상교수와 병원이 발령 하는 비기금 임상교수는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승진·임용 절차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해당 진료과장도 A씨의 역량과 자질 등을 고려한 사항으로 차별적 의도로 추천서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진료과장은 “성별은 임상교수요원의 역량과 자질과는 관련 없는 사항으로 임상교수요원의 승진임용 추천 여부에 고려사항이 아니었다”며 “성별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인권위는 겸직교수와 기금 임상교수는 대학 총장이 임명하고, 비기금 임상교수는 병원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진정을 각하했다. 또 진료과장이 A씨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추천서 작성을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승진과 재임용이 근로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추천권자 1인이 추천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승진과 재임용 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천 여부와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비기금 임상교수의 경우 재임용과 승진임용 심사 시 진료과장의 추천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이처럼 특정한 1인의 추천서를 받은 자에 한해 심사를 실시하므로 그 사람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심사조차 받을 수 없을뿐더러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단독의 추천권자가 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 승진과 재임용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점, 추천권자가 1인인 경우 그 사람의 추천서가 평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과장의 추천을 받지 못할 경우 심사대상도 되지 않는 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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