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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작성일 2022-07-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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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본격 시작

일하기 어려운 기간 동안 하루 4만 3,960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7월 4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상병수당은 부상·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 및 빈곤의 위험에 대응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또한,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되어 있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직장을 통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한다.

이는 다양한 모형별로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기간, 소요 재정 등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하고, 원활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실증 근거 및 사례를 축적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와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 각각 적용하여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지원한다.

구체적인 부상·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2022년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상병수당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 및 제출서류 서식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하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범사업 모형 1, 2가 적용되는 4개 지역에서 총 223개 의료기관이 상병수당 교육을 이수한 후 등록하였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비용은 발급 건당 1만 5,000원이다.

신청인이 상병수당 수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초 신청서는 진단서 비용의 100%, 연장신청서는 50%를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참여 의료기관에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라는 정책실험 연구에 협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환자 1인당 2만 원의 연구지원수당을 지급한다.

의료기관의 진단서는 상병수당 신청의 첫 관문이자 근로활동불가기간 산정을 위한 핵심적인 절차이므로, 지역주민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는 많은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 단계별 시범사업 및 사회적 논의를 통해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상병수당 제도를 설계하고, 2025년 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아픈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하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우리나라에 적합한 상병수당 본 제도 모형을 준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