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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대대적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작성일 2022-06-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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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불법유통 대대적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

에페드린·단백동화스테로이드-병의원·도매상 등 대상


전문의약품 불법 구매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기획 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 전문의약품 등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식약처의 이번 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다.

현재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에 에토미데이트를 포함시키기 위한 총리령 개정작업도 진행중이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