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개원가, 심평원 실손 심사 우려..의료계 주도 심사기구 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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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5-23 09:37 |
| 조회수 | 171 |
개원가, 심평원 실손 심사 우려..의료계 주도 심사기구 제안 심평원에 타 법령 근거 업무 위탁하는 법안 국회 복지위 통과 건보법 개정에 따라 실손보험 심사업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는 결국 비급여 진료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항하기 위해 개원가는 의료단체가 주도하는 민간 실손보험 심사기구를 제안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제29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 기념 기자간담회가 지난 22일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타 법령에 따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를 법에 규정하고, 확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사진, 날개병원)은 “심평원 업무범위에 타 법령에 의해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하는 건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면서 “심평원의 심사업무는 어디까지나 건보에 한정하는 것임에도 자동차보험 심사가 9년전 심평원으로 위탁됐다. 이제는 실손보험 심사를 심평원에 맡기려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태연 회장은 “최근 정의당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발의됐는데 유사한 보험업법들에 청구 중계기관으로 심평원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민간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국민들이 가입한 실손보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결국 비급여 진료를 위축시켜 의사 진료권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실손보험 문제에 맞서 의료계는 민간 실손보험 심사기구를 의료계 주도하에 만들고자 한다”며 “민간보험을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의사 주도의 기구를 만드는 것이 의료계에 장기적으로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내장 시술 등 각종 비급여 치료에 과잉진료를 주장하며 지급심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민간 보험사들의 소송이 최근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이에 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와 각 과 의사회는 TF를 만들어 대응에 나서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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