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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모가 해당 의대 교수인 의대학사편입생 6년간 8명
작성일 2022-04-2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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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해당 의대 교수인 의대학사편입생 6년간 8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2명 포함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개 국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의대 학사 편입생 중 부모가 해당 같은 의대 교수인 경우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자녀 2명을 포함해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 서울대 1명, 부산대 3명, 충북대 1명, 경북대 2명, 경상대 1명이었다.

이 기간 강원대, 제주대는 의대 학사편입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

충남대는 이들 학교와 달리 의대 학사 편입 시 ‘회피‧제척 대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해 2018년 교수 자녀 1명을 불합격시켰고, 2020년 사촌조카는 결국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의대 학사편입은 기존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학생을 선발했던 대학들이 대학 체제로 회귀하며 정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을 의무 선발하는 제도로, 의전원을 대비해온 수험생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시했다.

신현영 의원은 “의대 교수 자녀가 부모님이 재직하는 의대에 편입학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입학 과정에서의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이라며“이미 문제 사례가 제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 대상과 기간, 범위를 사립대까지 확장시키고 학사 편입 외 기존 일반 편입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와 협력해서 현황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이번 기회에 향후 의대 입학, 편입과 관련한 의료계 내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의원실 차원에서의 공익제보를 받는 창구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불공정 사례를 발굴하여 제도 개선방안까지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