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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심의 중단, 즉각 철회" 촉구
작성일 2022-04-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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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10개 단체 "간호단독법 심의 중단, 즉각 철회" 촉구

국회서 공동비대위 집회..."심의 시도시 모든 수단 동원 총력 저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 10개 단체가 국회의 간호단독법 제정 논의 중단과 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일치단결해 제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가 문제의 악법 제정 시도를 지속하고, 국회가 해당 법 심의를 강행할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공동 비대위)는 최근 국회 앞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공동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이 동참했다.

공동 비대위 위원장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집회 개회사를 통해 간호단독법을 총력 저지하겠다며 굳은 의지를 재차 다졌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먼저 공동 비대위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하는 간호단독법의 문제를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했음에도 4월 임시국회에 간호단독법을 재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했다.

간호단독법의 가장 큰 독소 조항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단독법 내용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단독법은 보건의료 정책의 근간을 붕괴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 그 위험성에 우리는 엄중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간호단독법안의 내용대로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될 경우 "간호사가 의사가 없는 독립 공간에서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환자의 응급상황 등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호계가 간호사 처우 개선을 간호단독법 제정 명분으로 내세운 것에 관해서는 "공동 비대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간호사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법 제정만으로 간호사 처우를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공동 비대위는 간호단독법안의 부당함과 위험성을 계속해서 국민에게 알림과 동시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단독법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 직능의 팀워크를 지켜내기 위해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모두가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