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 전체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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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4-04 09:27 |
| 조회수 | 171 |
신속항원검사 건보 적용 전체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이 마련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9일에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하여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4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한다. 진찰료(1.7만원, 본인부담 5천원) +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7만원,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중)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비코로나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더해 2만4천원(재진진찰료 1만2천원의 200%)을 추가 지원한다.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17일까지 연장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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