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심사평가원.올해 선별집중심사에 척추수술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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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1-03 09:18 |
| 조회수 | 182 |
심사평가원.올해 선별집중심사에 척추수술 포함 심사상관리 7항목·진료비관리 8항목·환자안전관리 3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공개한다고 최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 증가, 심사상 문제,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국민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7년부터 선별집중심사를 실시해 왔다. 2022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8항목으로 심사상 관리 7항목, 진료비 관리 8항목, 환자안전 관리 등 3항목으로,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적용된다. 심사상 관리 항목에는 ▲비타민 D검사 ▲척추수술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황반변성치료제 ▲연하재활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D-dimer 검사 등이 해당된다. 진료비관리 항목에는 ▲심장표지자검사 ▲TNF-α inhibitor ▲Cone Beam CT(치과 분야) ▲골다공증치료제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체부정위적 및 뇌정위적 방사선수술▲유전성 및 비유전성 유전자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환자안전관리에는 3차원 CT,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D-dimer 검사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신규항목이다. 심평원은 "대상항목은 청구양상 변화가 크거나 급여기준 적용에 대한 심사상 관리가 필요한 항목, 오남용 가능성 등으로 환자 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라며 "시민참여위원회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약단체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요양기관에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적인 진료경향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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