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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관 4→3년 단축’ 입법예고,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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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9 09:42 |
| 조회수 | 225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관 4→3년 단축’ 입법예고,보건복지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예정,필기시험 공동실시 위탁조항 명시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제로 단축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소아청소년과(이하 소청과) 전공의(레지던트) 수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레지던트 수련기간이 3년으로 규정된 과는 현행 내과, 외과, 결핵과, 예방의학과에 소청과가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청과 전문의의 약 70%가 의원 또는 아동병원에서 종사하는 현실을 고려해 일차진료를 위한 역량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개편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소청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세부 전문과목은 3년 과정 수료 후 별도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하려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레지던트 공동 필기시험 업무를 의료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해당 내용은 현재 대한병원협회에서 1991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레지던트 공동 필기시험 시행 중인 상황을 반영해, 시행규칙에 공동시험의 위탁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어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를 통한 9개의 소아청소년과 분과 전문과목학회 간 합의와 대한의학회를 통한 26개 전문과목 학회의 합의완료를 근거로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청과 레지던트 수련기간 단축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1월 3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소관 의료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입법예고에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대회원 공지를 통해 법 개정을 내용을 공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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