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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사 97.2% 대체조제 활성화되면 안 돼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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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10-12 17:35 |
| 조회수 | 252 |
의사 97.2% 대체조제 활성화되면 안 돼 의견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정책현안분석 보고서 발간 의사들의 절대다수는 대체조제 활성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정책현안분석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의 제문제를 발간했다. 대체조제란 의사가 처방전에 기재한 의약품을 약사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사는 대체조제 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의사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2020년 9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대체조제의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사후 통보의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포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는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을 대상으로 대체조제 활성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시행되었고, 대체조제 찬반 여부 및 이유, 위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 등 의사의 전문가적 인식을 조사했다. 설문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원 865명 중 97.2%가 현재보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2.8%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즉 절대 다수의 의사들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약사의 대체조제를 불신해서가 38.4%로 가장 높았고, 복제약 효능을 불신해서가 23.4%, 약화사고 발생이 우려되어서가 23.4%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에도 처방약과 대체조제 약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아 국민 의료비절감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서가 9.1%, 기타 의견으로는 의사 처방권 침해와 약화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한 우려 등의 의견이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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