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혈관 뉴스
| 제목 | 심장초음파, 환자안전 위해 의사가 시행해야,대한임상초음파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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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7-28 08:39 |
| 조회수 | 377 |
심장초음파, 환자안전 위해 의사가 시행해야,대한임상초음파학회 9월 급여화 앞두고 의사 외 시행인력 범위 논의키로 하자 반발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대한임상초음파학회가 심장초음파 검사 주체는 의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건강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고, 보조인력 및 보조범위 문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분과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에대해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부초음파 등 급여화를 순차적으로 진행해오면서 국민의 안전과 혈세가 투입되는 건보재정을 고려해 많은 고민을 갖고 정부와 함께 해결해 왔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환자안전이라고 밝혔다. 임상초음파학회는 현재까지 급여화된 초음파 시행 주체는 환자안전을 위해 의사의 직접 시행을 원칙으로 진행돼 왔다면서 부득이 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직접 조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초음파 장비의 정도관리 권한이 있는 방사선사에게만 실시간으로 동일공간에 의사가 입회하는 조건으로 초음파 검사를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초음파학회는그러나 최근 심장초음파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복지부는 이런 원칙을 훼손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부 대형병원들에서 무자격자인 간호사나 임상병리사가 의사 1명의 면허를 걸어 놓고 수십 명이 동시 심장검사를 양산해 온 불법부당함의 편을 들어 심장초음파 시행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급여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특히 수술실 CCTV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복지부 스스로 불법 대리 검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심장초음파의 검사주체는 의사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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