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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약5개단체, “민간보험사 이익추구법 폐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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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1-05-24 16:52 |
| 조회수 | 241 |
의약5개단체, “민간보험사 이익추구법 폐기해야”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근본적 대한 마련 요구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5개 단체가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폐기와 함께 국민과 보건의약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의약 5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같이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실손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은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5건이 발의되어 있다. 상기 법률안들은 실손보험 청구절차가 번거로워 소액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토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요양기관과 보험회사 등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을 개정이유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해 의약 5개 단체들은 "제출서류 등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오로지 전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전송토록 강제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의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하는 것이기에 요양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와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추가되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적 전송을 통해 진료 관련 서류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보험사는 이를 통해 환자 보험금 청구의 삭감 근거를 마련하고 갱신거절의 이유를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손해율 감소 및 이윤 증대를 이룰 수 있고, 규제를 통해 요양기관에 의무를 부여할 경우에는 이를 감내하도록 할 정도의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어야 하지만, 청구 관련 서류의 전자적 전송으로 인한 수혜자는 보험소비자가 아닌 민간보험사가 됨이 명백하기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소비자의 편익 증진을 가장한 민간보험사의 이익실현 수단이 될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체계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사무를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적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평원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자료까지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모든 의료비에 대한 통제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기에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리고 의약 5개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중단과 근본적인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실질적인 청구 간소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과제 우선 논의,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 참여 자율화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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