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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최대집 의협 회장 "첩약 급여화 강행시, 중대결심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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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11-06 15:28 |
| 조회수 | 341 |
최대집 의협 회장 "첩약 급여화 강행시, 중대결심 할 것"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시스템 통해 한의사 민·형사상 소송 할 것"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추진하자, 의사단체가 또 다시 중대 결심을 천명하고 나섰다. 6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은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다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은 9.4 의정합의 정면 위반이다"고 경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오는 8일까지 참여하는 한의원 모집에 나섰다. 해당 사업이 추진되자 의협은 "시범 사업 대상 질환에 사용하는 한방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또한 한약 자체가 규격화와 표준화가 매우 어려운 생약인데 이런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 없이 첩약 급여화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잘못된 것이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따. 나아가 8월 전국의사총파업의 이유로 4대악 의료정책 반대를 내세웠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첩약 급여화로 의정합의에 따라 별도의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한정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검토, 그리고 건강보험 급여화 원칙에 따라 검토, 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만약 지금처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강행된다면 의협은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은 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안면신경마비으로 의협은 해당 환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한약에 의한 중증 부작용과 사망, 오진과 치료 시기 지연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한약으로 인한 중증 부작용의 발생, 사망의 발생, 오진으로 인한 피해 발생, 의학적 치료 시기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이 있을 경우에 우선적으로는 해당 한방사들에 대한 피해 환자들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자문할 것이고,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이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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