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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 지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내달 말부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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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7-29 09:53 |
| 조회수 | 394 |
정부 지원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내달 말부터 추진 복지부, 올해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내달 중 접수-평가-협약 진행 내달부터 정부 지원 하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27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른 과제 신청, 전자인증 접수는 내달 5일까지다. 이후 사전검토·평가단이 구성되면 발표평가(비대면)와 현장실사가 실시된다. 내달 중순부터는 투자심의와 목표·예산이 조정되고, 내달 말에는 협약을 거쳐 연구가 개시된다. 지원 사업은 치료제와 백신으로 구분·진행된다. 치료제는 유망신약, 항체치료제, 혈장치료제, 약물재창출 등을, 백신은 합성항원백신, 핵산백신, 전달체백신 등을 각각 포함한다. 지원 대상은 IND 승인을 받았거나 IND 접수돼 선정 시까지 승인이 예정된 임상과제에 한한다. 지원기간은 내달 21일부터 2021년 8월 20일까지 1년이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연구자여야 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가점을 받는다. 지원규모는 연구목표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연구비다. 연구목표에 따라 지원기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한다. 연구목표는 과제에 따라 2개 이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단 지원기간 이내에 달성이 가능한 연구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비 환수와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참여하는 기업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전에 기업부담금이 확보돼야 하며, 이와 관련해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 될 수 있다. 대기업은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부담해야 하고,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25%다. 기업 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은 부담해야 할 금액의 15% 이상이다.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 채용 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연구를 위해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과제평가단’ 심의를 받아야 한다. 1억원 이상인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실시된다.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선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후 연구개발계획과 첨부서류 파일을 업로드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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