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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가담자 33% 또 개설
작성일 2026-09-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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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가담자 33% 또 개설

반복 불법개설기관 비율 2023년 10.6%→2026년 7월 33.3%

 

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시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이후에도 반복개설을 막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민주)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부당이득금 환수결정된 기관은 총 204곳이었다.

이 가운데 해당 기관의 가담자 중 과거 불법개설에 가담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 ‘반복개설 불법개설기관’은 40곳으로, 전체의 19.6%를 차지했다. 특히 2026년에는 7월까지 환수결정된 33곳 중 11곳, 33.3%에 과거 불법개설 가담자가 포함됐다.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 204곳을 기관종별로 보면 치과의원이 79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의원 51곳, 약국 33곳, 병원 12곳, 한방병원 11곳, 한방의원 10곳, 요양병원 7곳, 치과병원 1곳 순이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빠져나간 건강보험 재정도 제대로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2023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환수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총 4,977억 2,500만원이었다. 실제 징수액은 626억 7,200만원으로, 단순 합산 징수율은 12.6%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4,350억 5,3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87.4%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고도 가담자가 다시 병원이나 약국 개설에 참여한다면 단속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거 가담자 정보를 개설 신고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수사기관과 연계하고, 적발 즉시 재산을 보전해 환수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 의원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반복개설 차단률과 실제 환수율을 정부의 성과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